창원대학교
- 정보 기준일
- 2022-12-07
- 계열
-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가,다 군)
- 입시연도
- 2023년
- 전형
- 정시
- 수능 최저기준
- 정보없음
- 주요사항
- 수능 100%
- 모집학과
-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특수교육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수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 입학처 연락처
- 0552134000
- 상세내용
-
1.모집학과 및 인원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특수교육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수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 수시모집 이월인원
2. 지원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출서류
지원자격 대상자 1) 장애인증명서 1부
지원자격 대상자 2)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1부(학교장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 제출)
1) 제출기한 2022년12월29일(목) ~ 2023년1월3일(화)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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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방법 30p 참고
2.장애인 지원사항(시각, 청각, 지적, 지체, 자폐성장애 등)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제30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에게 도우미를 배정하여 학습지원과 생활지원을 하고 있음
1) 학습지원: 강의교재 제공 및 대필
2) 생활지원: 수업(강의실) 이동 및 대학시설물 이용과 학교생활 보조
※ 장애인 지원사항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장애학생지원센터(055-213-206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