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 정보 기준일
- 2023-06-11
- 계열
- (춘천캠퍼스) 경영대학, 문화예술공과대학 공학계열,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대학, 의생명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IT 대학 (삼척캠퍼스) 공학대학, 인문사회
- 입시연도
- 2024년
- 전형
- 수시
- 수능 최저기준
-
춘천캠퍼스 사범대학만 적용됨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영역 중 3개 영역의 합이 지정 등급 이내 충족
1.사범대학(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 :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영역 중 3개 영역의 합이 15, 필수반영 수학, 과탐 없음
2.사범대학(가정교육과)(자연과학.공학대학) :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영역 중 3개 영역의 합이 16, 필수반영 수학, 과탐 없음
3.사범대학(과학교육학부) :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영역 중 3개 영역의 합이 16, 과탐 필수반영, 수학은 없음
4.사범대학(수학교육과) :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영역 중 3개 영역의 합이 16, 수학(미적분/기하)필수반영, 과학은 없음
- 주요사항
-
수시 모집 요강 41p. 참고
전형일정 4p. 참고
공통제출서류 10~11p. 참고
- 모집학과
-
춘천캠퍼스 : 경영회계학부, 경제정보통계학부, 관광경영학과, 국제무역학과, 건축학과, 건축토목환경공학부,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 화공생물공학부,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한문교육과, 가정교육과, 과학교육학부, 수학교육과, 문화인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동산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심리학부, 목재종이과학부, 산림과학부,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분자생명과학과, 생명건강공학과, 생물의소재공학과, 의생명융합학부, 인문학부, 생명과학과, 수학과, 지질지구물리학부, 화학생화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삼척캠퍼스 : 건설융합학부, 기계시스템공학부, AI소프트웨어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 전기제어계측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글로벌인재학부, 휴먼스포츠학부, 멀티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도계캠퍼스 : 소방방재학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바이오기능성소재학과, 식품영양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일본어학과, 자유전공학부(인문), 자유전공학부(자연)
- 입학처 연락처
- 0332506041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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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 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 인원: 춘천캠퍼스 30명, 삼척(도계포함)캠퍼스 6명 (5~9쪽 참조)
※ 사범대학은 모집단위별 모집 인원 선발, 그 외 모집단위는 전체 정원 내에서 선발
- 사범대학(교육학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한문교육과, 가정교육과, 과학교육학부, 수학교육과)는 각 과별 선발 인원 1명으로 제한
2.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
3.선발방법
전형방법 : 일괄합산
모집 인원 대비 선발 비율 : 100%
전형요소 및 반형 비율 : 자격심사 - 가/부 학생부-1,000점(100%) 합계-1,000점(100%)
4.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10~11쪽 참조)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상이등급이 기재된 본인 명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결과 통지서(2023.8.21. 이후 고등학교장의 원본대조필 날인) 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확인서(지역별 명칭 다를 수 있음) 중 택 1
- 비고
- 수능최저학력 60p 참고
- 등록일
- 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