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 정보 기준일
- 2022-06-19
- 계열
- 공과대학, 의과, 인문과학, 사회과학, 정책과학, 경제금융, 경영, 사범, 생활과학, 간호학부
- 입시연도
- 2023년
- 전형
- 수시
- 수능 최저기준
- 없음
- 주요사항
- 학생부 종합평가 100%
- 모집학과
- 건축학부,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정보시스템학과(상경), 전기/생체공학부(전기공학),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과, 유기나노공학과, 에너지공학과, 기계공학부, 원자력공학과, 산업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의예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관광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정책학과, 행정학과,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의류학과(인문), 식품영양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인문), 간호학과
- 입학처 연락처
- 0222203064
- 입학처 홈페이지
- https://go.hanyang.ac.kr/gate.do
- 상세내용
-
1. 모집인원 : 총 117 명
건축학부 2명, 건축공학부 3명, 건설환경공학과 4명, 도시공학과 3명, 자원환경공학과 2명, 융합전자공학부 6명,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7명, 정보시스템학과(상경) 2명, 전기/생체공학부(전기공학) 4명, 신소재공학부 4명, 화학공학과 4명, 유기나노공학과 2명, 에너지공학과2명, 기계공학부5명, 원자력공학과2명, 산업공학과2명, 미래자동차공학과2명, 의예과3명, 국어국문학과2명, 중어중문학과2명, 영어영문학과2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2명, 관광학부2명, 수학과3명, 물리학과2명, 화학과3명, 생명과학과3명, 정책학과4명, 행정학과2명, 경제금융학부5명, 경영학부5명, 파이낸스경영학과2명, 교육학과2명, 교육공학과2명, 국어교육과2명, 영어교육과2명, 수학교육과2명, 의류학과(인문)2명, 식품영양학과2명,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인문)2명, 간호학과3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3. 제출서류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은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68 page 양식 참조
4. 지원자격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국가유공자 확인원 :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 제출방법 : 제출서류가 있는 전형 지원자에 한함
• 우편접수 :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신본관 1층 입학처
※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되는 발송용 표지 사용 시 우편요금 면제(수신자 부담) • 방문접수 : 불가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전면 중지
2). 제출기한
• 우편접수 : 2022. 9. 19.(월) 소인분까지
3).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시 제출서류는 캠퍼스별, 전형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의 우측 하단에 반드시 본 대학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해야 함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의 도착여부는 서류 발송 후 약 3-4일이 지난 후부터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제출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 및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2014년2월 졸업자 포함)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 시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봉투에 넣어 제출해야 함•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는 출신 고교장의 직인 날인한 서류도 인정함) • 합격자 선발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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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격 완화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자만 에서 2023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로 완화됨
- 등록일
- 2022-06-19